누가 무엇을 준비하나 | 역할별 서류
서류가 누락되는 이유는 대부분 "누가 챙기는지"가 불분명해서입니다. 준비 주체별로 나눠 봅니다.
| 서류 | 준비 주체 | 비고 |
|---|---|---|
| 자동차 매매계약서 | 양측 | 판매자 서명·날인 필수 |
| 자동차 등록증(원본) | 판매자 | 분실 시 재발급 선행 |
| 성능점검기록부 | 딜러·성능점검업자 | 발행 6개월 이내 권장 |
| 매도용 인감증명서 | 판매자 | 발행 3개월 이내 |
| 신분증 | 구매자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 이전등록 신청서 | 등록사업소 비치 | 현장 작성 가능 |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는 업자가 서류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위 표를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쓰세요.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는 이전등록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것 하나 때문에 재방문하는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번호판 교체 비용과 희망번호
이전등록 시 번호판은 새로 발급됩니다(지역 이동 등). 비용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비용 |
|---|---|
| 일반(페인트) 번호판 1쌍 | 약 6,800원 |
| 재귀반사(필름) 번호판 1쌍 | 약 8,500원 |
| 희망번호 추첨 | 약 8,300원~ |
| 희망번호 경매 | 최고 수십만원 |
희망번호를 원하면 추첨(저렴)과 경매(인기 번호, 고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 번호로 충분하다면 추가 수수료 없이 배정받으면 됩니다.
이전등록 절차와 소요 시간
-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시·도별 1~2개소)
-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취득세 납부(현장 또는 사전 인터넷 납부)
- 번호판 교체·수령
- 새 자동차등록증 수령
서류가 완비돼 있으면 30분~1시간 내외로 끝납니다. 다만 오후 늦은 시간대나 월말에는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오전 일찍 방문을 권합니다. 취득세를 사전에 위택스로 납부해두면 창구 대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매(잔금·인도) 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가 가장 흔한 과태료 사유입니다.
당일 반려로 되돌아가는 3가지 실수
서류 목록을 다 챙겼는데도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사례는 대개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인감증명서 종류입니다. 앞서 짚었듯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면 접수가 안 됩니다. 발급 목적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입니다. 발급 3개월이 지난 인감증명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계약과 등록 사이에 시간이 뜨면, 인감증명서 발급일을 등록일에 최대한 붙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등록증 원본 누락입니다. 사본이나 사진으로는 접수되지 않고, 원본이 없으면 판매자가 재발급부터 해야 해 당일 처리가 불가합니다.
이 세 가지만 사전에 판매자와 문자로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반나절을 날리는 재방문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 직거래는 판매자가 서류 요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세 항목을 콕 집어 요청하는 것이 실무 요령입니다.
상황별 서류 차이
| 거래 유형 | 핵심 서류 | 추가 주의 |
|---|---|---|
| 개인 간 | 계약서·등록원부·신분증 | 압류·저당·세금 체납 |
| 매매상사 | 성능기록부·사업자·사원증 | 특약·보증 범위 명시 |
| 대리인 | 위임장·인감·대리 신분증 | 위임 범위·유효기간 |
번호판 교체 여부, 지역 채권, 다자녀 감면 서류는 등록 전에 관할 사업소에 확인하세요. 비용 추정은 이전등록 계산기.
-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이카) | 이전등록 안내(국토교통부)
- •정부24 | 자동차등록사업소 위치·민원(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