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가 계약서 금액과 다른 이유
지방세법은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인 간 거래처럼 신고가액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는 신고가액과 기준가액 중 큰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기준가액(시가표준액)은 신차 기준가격에 차종·연식·배기량별 잔존가치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잔존가치율이 낮아져 기준가액이 내려가므로, 같은 모델도 3년 차와 8년 차의 취득세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이것이 오래된 차일수록 취득세 부담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기준가액은 매년 행정안전부 고시로 갱신됩니다. 계약 전 위택스(wetax.go.kr)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해당 차량 값을 미리 확인하면 예산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차종별 세율 정리
| 차종 | 세율 | 비고 |
|---|---|---|
| 일반 승용 | 7% | 가장 일반적인 중고차 |
| 경차 | 4% | 배기량 1,000cc 이하 + 크기 요건 |
| 승합·화물 | 5% | 11인승 이상 승합, 화물차 |
| 이륜차 | 2% | 오토바이 포함 |
다자녀 가구는 별도 감면 대상입니다. 2자녀 50%, 3자녀 이상 100% 감면(18세 미만 자녀 기준). 감면 신청은 이전등록 시점에 함께 해야 유리합니다.
세 가지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예시 1 | 실거래가 1,000만원, 기준가액 1,200만원, 일반 승용
과세표준 = 1,200만원(기준가액이 더 큼) → 취득세 = 1,200만원 × 7% = 84만원
예시 2 | 실거래가 1,500만원, 기준가액 1,200만원, 일반 승용
과세표준 = 1,500만원(실거래가가 더 큼) → 취득세 = 1,500만원 × 7% = 105만원
예시 3 | 500만원 경차, 기준가액 500만원
취득세 = 500만원 × 4% = 20만원
세 예시의 하나입니다. 취득세는 "내가 실제로 낸 돈"이 아니라 "신고가액과 기준가액 중 큰 값"에 세율을 곱한 값이라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허위 신고하면 지자체 검증에서 걸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거래가를 정직하게 신고하되, 기준가액과의 비교로 세액이 결정된다는 원리를 알고 예산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딜러 매입가에 숨은 부가세를 걷어내고 봐야 하는 이유
같은 차를 개인에게 살 때와 딜러(사업자)에게 살 때, 표시 가격이 같아 보여도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파는 중고차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딜러 표시가가 1,100만원이라면 이 중 일부는 부가세이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개인 간 직거래에는 부가세 개념이 없어, 신고가액이 곧 취득가액입니다. 따라서 딜러 매물과 개인 매물의 가격을 단순 비교하려면, 딜러가 발행하는 계산서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어떻게 구분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부가세 포함가 전체에 세율을 곱해 예산을 잡으면, 실제보다 취득세를 과하게 추정하게 됩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 구성을 한 번 뜯어보는 것만으로 예산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격대별 취득세 조견표 (승용 7%)
| 과세표준 | 취득세(7%) | 경차(4%) |
|---|---|---|
| 500만 원 | 350,000원 | 200,000원 |
| 1,000만 원 | 700,000원 | 400,000원 |
| 2,000만 원 | 1,400,000원 | 800,000원 |
| 3,000만 원 | 2,100,000원 | 1,200,000원 |
실제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값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전체는 이전등록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 •지방세법 | 취득세 과세표준·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 •위택스 | 시가표준액 조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