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승계는 무엇을 인수하는 것인가
리스 승계는 기존 리스 계약의 잔여 기간과 조건을 그대로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승계 시점의 잔여 리스료만 보면 저렴해 보이도록 설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수하는 것은 "낮은 월 납입금"만이 아니라 계약에 딸린 의무 전체입니다. 계약 기준 주행거리 한도, 반납 시 차량 상태 기준, 조기해지 조건까지 함께 넘어옵니다. 이 조건들이 만기에 비용으로 되돌아옵니다.
초과 마일리지 | km당 단가를 곱해보라
리스 계약에는 연간 허용 주행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보통 연 20,000~30,000km). 만기 시 총 주행거리가 허용치를 넘으면 초과 km당 단가가 붙습니다.
계산 예시 | 3년 계약, 총 허용 60,000km, 초과 km당 100원. 만기 실제 주행거리 80,000km라면 초과 20,000km × 100원 = 200만원 추가 청구입니다.
승계 전에 (남은 계약 기간 × 본인 예상 연간 주행거리)를 계산해 허용 한도를 넘을지 미리 확인하세요. 출퇴근 거리가 길면 초과 청구가 승계 이득을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초과 마일리지 단가, 반납 상태 기준(스크래치 허용 범위·타이어 마모 기준), 조기해지 위약금 산정식이 모두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 제공을 거부하는 승계 건은 인수하지 마세요.
조기해지 위약금 | 사정이 바뀌면?
리스를 만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통상 잔여 리스료의 20~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합니다. 승계 후 이직·이사 등으로 차가 필요 없어지면 수백만원 위약금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승계 전에 리스사(캐피탈·은행)에 직접 연락해 현재 잔여 리스료, 조기해지 위약금, 잔존가치(만기 인수가)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판매자 말이 아니라 리스사 서류가 기준입니다.
승계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계약서 원본 | 초과 마일리지 단가·반납 기준·위약금 산정식
- 리스사 서면 | 잔여 리스료·조기해지 위약금·잔존가치
- 현재 주행거리 vs 허용 한도 | 초과 예상액 계산
- 보험 | 새 계약자 명의로 변경 가능한지
- 취득세·명의 | 승계 방식에 따른 비용
다섯 항목이 모두 수치로 확인돼야 실제 총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구두"로 넘어가면 만기 청구에서 어긋납니다.
약정 연 2만km, 초과 km당 200원으로 가정하면 3만km 초과 시 약 600만 원이 위약·정산 항목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약관·리스사마다 상이). 잔여 리스료 일시 정산, 원상복구, 중도해지 수수료까지 더하면 차량 호가보다 총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항목 | 예시 금액 | 확인 서류 |
|---|---|---|
| 초과 3만km × 200원 | 6,000,000원 | 약정 주행·정산표 |
| 중도 승계 수수료 | 약관 명시 | 리스 계약서 |
| 원상복구·소모품 | 협의 | 인도 조건 |
승계 전 리스사에 승계 가능 여부·잔여 채무·정산 예상액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리스 승계는 소유권이 리스사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용 권리·의무를 넘기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잔여 리스료뿐 아니라 약정 주행거리, 중도 해지 조건, 정비·타이어 약정, 보험 가입 조건을 한꺼번에 읽어야 합니다. 호가만 보고 계약하면 인도 후 정산 고지에서 추가 부담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계 전 리스사 콜센터·담당 지점에 잔여 채무 조회 번호를 요청하고, 응답을 이메일·문서로 남기세요.
- •금융감독원 | 리스·할부 금융 소비자 안내(금융감독원)
- •한국소비자원 | 자동차 리스 분쟁 상담(한국소비자원)